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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2013년 04월 23일(화) 14:25 [경북중부신문]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②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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