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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면 된다.
2013년 04월 30일(화) 14:1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간편장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 간편장부 양식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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