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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2013년 04월 30일(화) 14:16 [경북중부신문]
 
 Q)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Q)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A)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A)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 120만원)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임출산 진료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3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지원범위)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 신한), 우체국에서 신청

 Q)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4.17∼5.1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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