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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하지 마세요”
2013년 04월 30일(화) 14:21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신록의 계절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중순까지 불법 채취 및 굴채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푸른 녹음이 짙어감에 따라 등산 인구와 산나물 채취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산나물과 산약초의 불법 채취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역의 주요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봄철 산불의 대부분 원인이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성묘객 등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산통제 지역의 무단입산, 산주(山主)의 사전동의 없이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및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로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불법으로 입산하는 행위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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