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지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수가 크게 증가한 한편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던 칠곡군 왜관읍 등 중소도시에서의 위조지폐 발견장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01월 17일(월) 02:37 [경북중부신문]
구미, 김천, 칠곡, 상주지역에서 2004년 한해 동안 발견된 위조지폐는 21장으로 2003년에 비해 3.5배나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1만원권이 88.9%로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종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5천원권도 3장이나 발견됐다.
위조방법은 컴퓨터 스캐너, 컬러프린트 등 컴퓨터 관련기기를 이용한 위조가 전체의 대부분인 81.5%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총 15장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한건도 발견돼지 않았던 칠곡지역에서는 9장이나 발견돼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위조지폐 발견은 금융기관 수납창구 및 화폐정사 과정에서 전체의 77.8%가 발견되었으며 지역주민에 의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18.5%를 차지했다.
위조지폐가 정교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위조지폐 방지를 위해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등을 대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주요 위조지폐 식별방법으로는 빛에 비추보면 나타나는 숨은그림 찾기, 볼록하게 인쇄된 문자 및 점자, 점선형태의 은색선, 물기에 닿으면 번지는 잉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 구미지점 관계자는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이 위조지폐를 확인해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폐를 위조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폐를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알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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