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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세 올해부터 실시
 정부의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로 따로 분리과세 하던 것을 2005년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05년 01월 17일(월) 02:55 [경북중부신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시행되는데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주택관련 국세(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와 기타(의료보험료, 개인연금, 보상 및 실거래 확인 등)의 자료로 그 활용도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는 주택의 정확한 가격 책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2005. 2. 28까지 단독주택 3만4천여호의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개별주택가격”제도가 도입되면 실제거래가격이 비싼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지역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지방은 실제거래가격이 낮아 세부담이 낮아져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2005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주택특성조사가 신속,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김천시에서는 주택특성 조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모든 자료의 기초로 사용될 주택특성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이 조사차 방문하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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