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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조간부 1일 노동법률 교육
지난 15일 구미노동법률상담소 주관
이경호 노무사,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집중 교육
2013년 05월 21일(화) 15:41 [경북중부신문]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의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구미노동법률상담소(소장 최창기)는 지난 15일 구미근로자문화센타에서 노조간부 1일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경호 노무사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노동실무에서 늘상 논란이 되던 사안으로 2000년대 들어 법원 판결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2012년 3월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노무사는 “2002년도 한 운수회사의 소송에서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환경미화원 소송에서는 근속가산금,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면서 “2012년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강의했다.
 이날 강의는 3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등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교육생들은 이경호 노무사에게 계속되는 질문을 던져 교육이 끝날 시간이지만 자리를 뜨지 못할 정도였다.
 한국노총 구미법률상담소는 노동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셀프리더십 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강의를 회원 노조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6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된다. 문의는 462-0404.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으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통근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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