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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제 재도입 `말도 안돼'
민간기업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 놀고 월급받는 것 `사절'
구미경실련, “시청공무원 노조 주장, 시장 재론 여지 차단해야”
2013년 05월 21일(화) 16:17 [경북중부신문]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이 구미시가 사실상 폐지한 공로연수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4월 30일 정년 연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5월 14일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함으로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연수제 재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 세금으로 ‘놀고 월급 받는’ 예산낭비 제도로 비난 받아온 공로연수제를 구미시가 경북도내 처음으로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한 이후에도 구미시청공무원노조가 계속 재도입을 요구해 오고 있고 또, 최근 ‘6개월 공로연수 협약체결’이란 표현이 담긴 문건을 대의원들에게 돌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문건은 ‘공로연수 폐지 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공로연수는 6개월 기준이며 당사자가 1년을 원할 경우 실시하도록 협약체결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구미시는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시장 리더십 불신이라는 민감한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실련을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국민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해 민간기업도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한 지 불과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노조)이 ‘사실상 정년 6개월 단축’이라는 요구를 계속 밀어붙이고 이 같은 논란이 외부로 확산된다는 것은 구미시가 시대착오적인 부끄러운 도시로 각인시킬 것이란 점이 우려된다며 노조의 각성과 중단을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시장은 자신의 공로연수 폐지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해 말 명퇴결심을 포기하고 따라준 공무원이 불명예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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