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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100세 시대, 노후준비는 역시 ‘국민연금’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함께 받으면 노후에 큰 버팀목
2013년 05월 21일(화) 17:02 [경북중부신문]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 시대,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만한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 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2011년도)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에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개인은 월 92만원, 부부는 월 152만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을 같이 받는 부부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가입자는 20만명으로 2009년 대비 470% 증가했으며 부부수급자는 18만 8천 쌍으로 최근 3년전 대비 73% 증가, 매월 1,069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3천여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도에 2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최소 노후생활비에서 적정 생활비까지도 충당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부부 합산 연금월액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다.
60세 퇴직 후 남․여 평균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15~20년이 되므로 부부 합산 연금액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월 89,100원을 10년간 납부할 경우 매월 16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납부예외 기간이 있을 경우 추후에 납부하거나 또는 종전에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간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연금 수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기 연금 활용을 통해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의 경우, 매 1년 수급 시기를 늦춤에 따라 7.2%(월 0.6%)가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은 연금지급연령(60~65세)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가산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기 대구지역본부장은 ‘부부가 노후에 행복하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 생활의 기본’ 이라고 강조하였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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