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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범위 확대
면허있는 건설업체 의무적 가입해야
2005년 01월 17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2005년부터는 면허있는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사까지 고용^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거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업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공사실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 면허건설업체는 개별공사건에 대해 일일이 보험료 신고하던 것을 연간 공사전체에 대해 1건으로 일괄가입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됐다.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2005년 부터는 부과고지제도로 전환된다.
 이제까지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납부는 자진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부과고지제도로 바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임금을 근거로 계산한 보험료 고지서로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과고지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는 2005년 2월 28일까지 “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방식대로 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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