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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택시요금 1일부터 `인상'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 인상율만 반영
2013년 06월 05일(수) 13:3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택시요금이 1일부터 인상 조정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는 경북도 기준 조정 인상율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구미시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월 경북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9년 5월 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조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복합요금 할증, 심야 할증(0시∼04시), 호출요금(1,000원)은 현행대도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외 할증이 적용된다.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가 이루어지며 그 동안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요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요금 조정을 계기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안전 운행과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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