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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86억원 지원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축산농가 도산위기 막는다
2013년 06월 05일(수) 15:55 [경북중부신문]
 

↑↑ 특별사료구매 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미시는 지난 달 28일 설명회를 가졌다.
ⓒ 중부신문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최근 들어 사육두수 증가, 돼지 등 산지 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특별사료구매자금 86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구매 상환용으로, 연리 1.5%, 축종에 따라 2∼3년 상환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 농가이다. 축산업등록농가라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금 한도는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는 2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농가는 3천만원이다. 또한 지난 4월에 지원했던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52호, 10억원)도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동일한 금리(3%, 2년상환→1.5%, 축종별 2∼3년 상환)로 소급 적용된다.
 특히, 축산물 수급 조절이 필요한 양돈, 양계, 오리는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게 되는데, 양돈은 모돈 감축 계획서 제출시 지원금액의 50%를, 감축 완료 후 50% 지원하고, 닭과 오리 농가는 마리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사본과 희망대출기관(농축협)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축사소재지 읍면동에 오는 6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양돈농가는 예외적으로 대한한돈협회구미시지부(고아읍 봉한리 34번지 ☎457-5807)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지난 달 28일 읍면동 공무원과 축협, 축산단체장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자리에서 유영식 유통축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적정마리수 유지와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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