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안에 이어 에너지시민연대가 환경등 공익성을 강조한 ‘에너지 기본법 제정안’(이하 법안)을 상정했다.
전국 258개 환경,소비자, 여성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연대는 11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에너지 갈등 해소방안’,‘대통령이 주재하고 민간상임간사가 사무처장이 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 설치’등으로 이루어진 법안을 김성조 국회의원(사진) 대표발의로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부처간 논의를 진행시켜 지난 12월16일 에너지 연대에 앞서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입법안 (대응법)발표 직후, 시민단체와 여야 국회의원, 청와대, 각부처, 관련 위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안이 국회 산자위에 제출되자 정부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여당의원들은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해 서명조차 하지않는 등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다는게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향후 기본법은 국회 산자위에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단체안과 정부안간 상호 병합심리를 거칠 예정이어서 4대 개혁법안 이상의 논란이 예상된다.
에너지 시민연대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총 20인의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때 부처간 이견의 통합 및 민간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기초를 마련했다.
반면 정부안의 경우 위원은 총 30인으로 백화점식 임사참여로 오히려 정부 주도의 정책에 민간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가 에너지 위원회의 실무 사무처를 산업자원부와 별도로 독립시키고, 위원회의 상임간사가 사무장이 되도록 하여 정책초안 작성의 경우 타부서 참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수용하고 이해 관계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토록 조처했다.
반면 정부안은 산자부가 사무처를 담당하고, 산자부 장관이 간사가 되도록 해 문제가 많은 기존 정책 수립의 체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너지 시민연대 법안에는 또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설비 입지의 경우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한 반면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또 20-50십만 이상의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정부안에는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시민연대의 법안에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반해 정부안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 시민연대의 법안에는 에너지 생산, 폐기시 안전관리 및 환경성, 주민수용성 관련 대책을 분명히 해 국민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시켰으나 정부안에는 없다.
또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국회보고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담보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에는 없으며, 시민연대 법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개념을 국제 기구 협약 등에 대비할수 있도록 그 정의를 재생에너지 개념으로 규정을 강화했으나 정부안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개념에 석탄액화등 화선연료를 포함했다.
지역에너지 설치를 통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 기후 변화 협약의 대응등에 지방정부가 참여토록 조처하고 있으나 정부안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