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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 이혼방법
2013년 06월 18일(화) 13: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잦은 충돌로 인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하여야 하는지요.
 답)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39조).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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