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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 보호법" 비웃는다
구미시 원평동 상가·주택가 무작위 배포
2005년 01월 17일(월) 05:00 [경북중부신문]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24시간 항시 대기, 또하나의 사랑, 010- 2891-545○"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24시간 항시 대기, 쿨 그리고 뜨겁게, 010-6875-282○”
 공중 통행장소에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는 전단 내용이다.
 이러한 전단을 배포한 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청소년 대상 배포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법에 위반되는 청소년 유해전화번호 광고 전단이 무작위로 배포되는데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해 9월 22일 이후 1개월에 걸친 특별단속기간 동안 잠잠했던 성 범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단속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는 자율정화기간을 운영한 끝에 지난 해 7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 제 14조, 15조, 17조, 20조와 50조 및 51조 등을 토대로 성매매 유도 청소년 유해 전화번호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법 강화는 전화를 이용한 불법. 번태영업이 주로 성을 매게하는 신종 음란. 매춘이 사업화 되고 , 청소년 성매매의 매개수단으로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폰팅광고등 성매매 유도전화번화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불건전 전화 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고, 동 광고물의 청소년 대상 배포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최근들어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을 비롯한 상가, 주택가를 중심으로 노상과 차량등에 무작위배포되는 전화번호 광고 전단은 전라 혹은 반라의 여성 사진에다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인 장소 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 가능 등과 함께 전화 번호를 게재했거나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있다. 이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원평동 등 상가, 주택가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는 명함 전단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들이다.

 < 기대하는 순간, 아름다운 순간,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확실한 서비스, 24시간 항시대기. 하늘 016-891-364○청소년 보호법 위반>, < 또 하나의 사랑,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24시간 항시 대기...줄리엣.010-2891-545○ 법 위반>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24시간 항시 대기, 010- 6875- 155○ 법 위반> 등이다. 업주가 이를 공중 통행 장소에 배포 했기 때문에 법 20조 위반이다. 적발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그림이나 사진이 없는 명함에다 직접 글씨를 적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가 적힌 명함 전단을 차량 손잡이에 무작위로 배포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후회없는 삶을 위하여, 황홀한 자리,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요, 전화 꼬옥 주세요, 희아가 060-700-311○> 등의 명함 배포역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전화 번화 광고로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된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처벌 자체가 명료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각만 하면 바로 입건해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
 문제는 법 개정 이후 잠잠해진 틈을 이용해 이러한 청소년 유해전화번호 광고 배포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전면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취재반〉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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