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현수막 걸이대 이외에 설치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선기관 및 광고협회를 통해 곧바로 철거하고 있다.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설치해도 적어도 적발시 곧바로 철거되는 것이 지금의 형태이다.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하는 조치로서 칭찬해 줄 부분이다.
그러나, 불법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존재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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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구미공단의 입구라고도 할 수 있는 KEC 앞 주변도로로 일년 365일 내내 불법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분명, 단속기관인 구미시도 잘 알고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KEC 앞 도로는 구미공단에 투자하기 위해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들의 주 이동로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에 쓰여진 내용들이 이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구미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권한을 가진 구미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C 앞 주변도로는 마치 적법과 거리가 먼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KEC 앞 도로는 노조측이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착해 놓은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가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집회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불법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할 수만 없다. 일반적으로 집회신고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집회할 때만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다수 구미시민들은 “행정기관인 구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단을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불쾌감과 나쁜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불법현수막을 빠른 기간내에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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