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시 구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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