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 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참조 또는‘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
○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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