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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피부양자 자격 정리 안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
2005년 01월 24일(월) 04:01 [경북중부신문]
 
 ■정리대상
 ○사업자 등록이 있는 피부양자로서 2003년도 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다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사업?임대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 장애인 등)
 ○위 피부양자로 인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가족)
 ■정리시기: 2005년 3월 1일
 ■계속인정자
 ○휴?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관계오류를 증명하는 호적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실확인서 작성제출)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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