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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매뉴얼 변경에 따른 대응지침 배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 가능”
2013년 07월 30일(화) 15:15 [경북중부신문]
 
 한국노총은 지난 7월 16일(화)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적용 매뉴얼’ 변경에 따른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인원 수를 산출할 때 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용가능인원(풀타임 유급전임자 및 파트타임 유급전임자 수)을 결정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법정 또는 약정 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소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대응지침에 따르면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보충협약 규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개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보충협약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변경된 고시의 최대 한도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둔 경우 변경된 고시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므로 보충협약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등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상한을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고시 등과는 별도의 보충협약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조법 제24조의2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관하여 노조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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