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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기 칠곡군수 기사회생
대법원 원심 깨고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내
2013년 07월 30일(화) 15:18 [경북중부신문]
 
 대법원이 백선기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후보자 매수를 했다는 혐의로 2심(대구고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25일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 또는 직을 제공하겠다는 대화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불과하다면 후보 매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군수와 상대 후보 사이에 불출마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 후보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했고 백 군수가 소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사표시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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