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 등록대행기관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여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군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는 물론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등에서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수진 기자 ettas@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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