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3년간 구미시 시금고로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선정되었다.
구미시시금고지정심위원원회는 지난 23일 장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14년부터 3년간 구미시 시금고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NH농협은행을 각각 결정했다.
구미시 시금고는 앞서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근거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해 왔다.
시는 이번 시금고 지정에 앞서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를 개정하고 제2금융권인 지역 조합, 즉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자산총액 2천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본총액 비율 100분의 10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3년 연속 흑자 등의 조건을 갖춘 지역 제2금융권이 없어 이번에도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만 참여했고 결국, 이들 두 은행이 시금고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 아쉬점은 이들 두 은행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2점),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18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0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20점) 등에 비해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10점)의 배점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등이 시금고 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구미시와의 협력사업 등에 대한 배점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이들 두 은행이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여도에 무게를 덜 둘 수도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그 동안 두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시금고로 지정,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이들 두 은행이 지역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14년 1월부터 앞으로 3년간 구미시 금고를 맡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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