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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금 상 식 ○ 신고한 후에 오류가 발견 되었으면 어떻게 하나?
 기한내에 신고를 마쳤는데 신고기한 이후에 잘못 신고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면된다.
2005년 01월 31일(월) 04:09 [경북중부신문]
 
 □수정신고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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