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미시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 청취와 토론을 거쳐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는‘ 구미시 용역 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토론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또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변우정)는 ‘구미제3(산동)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토론과 심사 결과 미비점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 했다.
또 ‘구미시 녹지 시설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구미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 예정이었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기 불황 및 차량 유지 증가 등로 3년간 50% 경감,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근로자문화센타 부지는 구미국가 산업단지 제 4단지 내에 조성된 부지로 시에서 매입, 문화시설, 교육시설, 운동, 보육시설등 근로자의 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기본 구상(안)에 따라 사업지구내의 제외부지가 사업계획지로 변경 편입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구미제3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 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심사보류 되었다.
‘구미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안’은 가로수 및 녹지시설은 푸른 녹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녹지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조성, 공해 방지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와 녹지 시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관련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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