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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아직도 가입 안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10월 집중 홍보 기간 운영
2013년 10월 16일(수) 14:25 [경북중부신문]
 
 야심차게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안되어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은 후 생계가 걱정된다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복귀 시까지 다양한 재활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택배·퀵서비스 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는 고용?산재보험이지만,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0월 한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공단의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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