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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사업주가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임금에 산입된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받을 수 ‘표준계약서’있음을 밝혀
 중소기업청 등 ‘표준계약서’적극 홍보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해야
2013년 10월 22일(화) 15:2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숙식비가 포함될 수 있고, 현행제도상으로도 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에서는 인력난에 더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 문제나 업무 숙련도가 내국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식사, 기숙사 등의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내국인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영세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많았다.
 이완영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드는 숙식비 등 부대비용과 생산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이 역전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가 임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조속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표준계약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당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식사 제공의 경우도 조식, 중식, 석식을 미제공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 숙식의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서도 이같은 협의에 근거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작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청 등에 제도홍보를 위한 공문을 보내고 지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숙식비 제공이 근로자 및 사업주 누구의 부담인지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겨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잦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이 또 다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져오게 되므로, 브로커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력은 186,431명에 이른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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