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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운영조례 대표발의
장영석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13년 10월 22일(화) 15:4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장영석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65회 경상북도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 및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의 조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해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적용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했으며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긴급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허가기간 단축, 편의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장영석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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