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설날을 맞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월31일부터 2월7일까지 단속하게 된다.
중점단속대상은 제수용 농축산물인 쇠고기, 쌀, 고사리, 도라지등이며, 선물용 농산물과 산지 지명도를 이용하여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품목과 수입급증 농산물등 취약품목이며, 단속지역은 대형유통업체,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 소포장업체, 참기름제조판매업소, 콩나물 생산업체등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월3일 현재 적발 건수는 총 2건으로 인동지역에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마늘쫑과 농산물 원산지 미표기로 인해 업체가 적발 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자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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