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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불법이라도...
20년 이상된 포차 철거하면 생계 막막
2013년 10월 29일(화) 15:4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공단 2동 포장마차에 대해 구미시가 11월 30일까지 철거 협조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12개 포장마차 상인들은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철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시는 이들 포장마차들은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 영업하고 있는 불법 포장마차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철거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지난 10월 21일 공단 2동 낙동상가 뒤편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포장마차를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포장마차 영업주들은 20여 년 이상을 장사해 온 것을 대책도 없이 철거할 경우 생계가 막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곳의 포장마차들은 대부분 분식점, 선술집, 채소 가게들로 구성돼 있으며 공단 2동의 인구 감소와 함께 매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10월 초부터 2주간 이들 포차의 매출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가 일일 매출 5만원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포차의 주인들은 평균 나이 50세 가량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 대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이 생계형 포장마차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김기헌 포장마차 대표(공단시장 번영회 회장)는 “이곳 포차들은 대부분 집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곳이 대다수로 직장 근로자로 치면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한다”면서 “아무리 불법이라도 20년 이상 넘게 일한 사람들에게 아무 대책도 없이 철거하라면 무엇을 해서 먹고 살란 말이냐”고 설움을 토해냈다.
 이곳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기와 수도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노총 구미지부 김인배 의장은 “이곳은 공단 근로자들에게 퇴근 후 선술집을 찾는 기쁨을 주고 있는 공단 지역의 명물과 같은 곳이고 주인들도 생계형이 대부분인데 구미시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한 후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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