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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 대법원 선고 일자 확정
오는 14일,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의원직 상실
2013년 11월 05일(화) 13:54 [경북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대법원 선고 일자가 11월 14일로 확정되었다.
 심 의원은 지난 해 실시된 제19대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7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는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의원측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학봉 의원이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불구하고 이공계 초선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또, 지역의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선거전에 조직된 심봉사 또는 심사모가 당내 경선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카페 운영에 있어 경품 및 사은품 제공 등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운영된 카페가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선거사조직으로 판단되며 심 의원 역시,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고받는 등 개입 또는 총괄한 것이 인정되며 이를 근거로 공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심 의원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구형받으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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