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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제 "옥신각신"
교육청 "경영 투명성 제고, 수강료 안정 기여"
2005년 02월 07일(월) 10:05 [경북중부신문]
 
학원가 "부분적 시행 충격 최소화 해야"

 지난 달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 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학원가의 학원장과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는 학원들이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를 이용한 광고 홍보를 실시 할 때 지나친 과대·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습과정별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것.
 이 제도의 도입은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학원 정보를 제공하여 과대·허위 광고로부터 학부모·학생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에서는 인터넷, 팜플렛, 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 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강료 표시제 의무화 제도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거부하면서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여 5년간 소급하여 중 과세된다.
 구미시내 A입시학원의 원장은 “학원의 건전학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주요 홍보수단인 신문이나 방송 광고 등에 모두 반영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전면 시행보다는 부분적 시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원 선택 시 수강료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학원의 수강료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에 따라 공정성도 유발될 것" 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학원 수강료 표시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10월에 도입될 전망이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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