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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체납세 일제 정비
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제
2013년 11월 05일(화) 14:03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달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을 압류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는 납기한 경과시 5%, 그 후 매1월 경과시 마다 1.2% 가산금이 최고 5년간 추가되므로 미수납액은 조기에 납부해야 하며 최초 자진신고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되므로 감경기간 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홍삼식 시 세무과장은 “과태료 미수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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