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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산의 상속과 세금
2013년 11월 05일(화) 14:55 [경북중부신문]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중부신문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 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②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④ 일괄공제
 · 「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임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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