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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알아두기]
자영업 사장님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NO!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 혜택 - OK!!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2013년 11월 05일(화) 14:56 [경북중부신문]
 
 일반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 부진 등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실업급여와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장님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Q)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첫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폐업정리절차, 창업?취업컨설팅, 취업정보 지원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Q)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A)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이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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