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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재산의 증여와 세금
2013년 11월 12일(화) 14:51 [경북중부신문]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중부신문

 ○ 증여재산공제

ⓒ 중부신문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 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
 ○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 1인에게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 시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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