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경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네마현 의회가 22일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규탄 결의를 하고 나섰다.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바로 1905년 당시 일제가 한국땅인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고, 시네마현의 고시 제 40호를 통해 자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 불렀는데, 이를 역사적 근거로 삼고, 100년전 일제가 자신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인 것이다.
알고 있는 바이겠지만, 독도는 역사적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도 우리의 땅임이 자명하다. 삼국시대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바 있고,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제정하여 세계 각국에 선언한 바 있다.
이와함께 우리 한국은 일제 패망 후인 1952년 인접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도 독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시절인 2004년 예천에서 열린 경북지구 회원대회에서 일본의 군군주의적 작태를 규탄하는 결의문채택과 함께 가두켐페인을 벌이면서 애국정신을 시민운동으로 점화시킨 바 있다. 특히 필자는 이 켐페인에서 조선 태종이 1만여 군사를 보내 점령한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현실화 시킬수 있는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자고 역설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세계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국경없는 경제 전쟁의 지형을 그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민족주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도 이러한 영역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실로 우리가 지키고 찾아야 할 영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안수길의 소설 북간도에서 보듯이 간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며, 대마도도 역사적인 기록으로 미루어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하다. 독도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진지하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 고민을 통해 우리의 몫을 차지하려는 일들을 해나가야만 한다. 잃어버린 영토나 논란이 되고 있는 영토가 제아무리 우리의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를 역사적으로 규명할수 있는 고증자료가 없거나 고증자료를 확보하려는 애국적인 고민이 없이는 영토지키기나 환수는 몸체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역사로의 편입 움직임에 대해 한때 난리를 치던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가. 독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일관성을 지닌체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경북도나 중앙정부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할수 있는 고증자로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시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동시에 잃어버린 간도나 대마도와 관련된 역사적 고증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만 한다.
우리의 몫이 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인 노력과 함께 애국적인 국민운동이 동시에 꾸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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