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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Stop! ①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2013년 11월 12일(화) 15:26 [경북중부신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신체학대의 경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로서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로 △소리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유형에 해당된다.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4호)로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추행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게하는 행위 등이다.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이다. 방임의 유형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의무교육(초등학교 및 중학교)기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문의: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054.455.1391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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