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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징수유예·납기연장 안내
2013년 11월 19일(화) 18:12 [경북중부신문]
 
□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신청 :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에 한함)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⑨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재기중소기업인 18개월) 이내
 ○ 재기중소기업인
 ·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 다 만, 1년간 3회 이상 체납, 1,000만원 이상 체납, 3년간 결손 1,000만원 이상 제외
 ○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의 효과
 · 가산금의 징수 제한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체납처분의 금지 :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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