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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증상 추가진료비도 보험 적용
2013년 11월 19일(화) 18:14 [경북중부신문]
 
 근로자가 근무중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이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앞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기간을 정해 분담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느 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지난 14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시켰으며, 이로써 고용노동부가 내년 4월 말까지 산재보험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자의 산재요양 종결 후 추가진료비 부담주체에 대한 갈등을 관계기관간의 합의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해자와 사업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에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던 산재 후유증과 관련한 치료비 분담 갈등이 근원적으로 타결되게 됐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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