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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더 이상은 “안돼”
구미농협 임원 6명에 법원 유죄 판결
2013년 11월 26일(화) 13:08 [경북중부신문]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구미농협 이사·감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9명에 대해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 금품 선거에 대한 경종의 메세지를 전했다.
 김천지원은 A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을 판결했다.
 유죄를 판결 받은 9명은 구미농협 이사 4명, 감사 2, 대의원 1명, 이·감사 낙선자 2명으로, 현직 이·감사 10명중 6명이나 포함돼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A씨를 포함한 8명은 지난 2월 구미농협 이·감사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의원에게 현금 30-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김천지원에서 이에 대한 유죄를 판결한 것이다.
 조합 이·감사 선거가 조합장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왜일까? 권한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사가 되면 사업 승인과 자산 취득, 예산 집행 등 조합 내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다 고액의 회의수당, 각종 연수 혜택 등 엄청난 특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이·감사의 금품 제공 등 과열한 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과 함께 특혜를 줄이는 데서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순수해야 하는 농민의 조합은 결국 순수 농민에게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유죄 판결을 받은 구미농협 임원들은 2심에 항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가 2015년 3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금품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삐딱한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협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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