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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3년 11월 26일(화) 13:18 [경북중부신문]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제한(제89조)
 · 주체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 ∼ 2014. 6. 4.)
 · 금지되는 행위
 -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의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할 수 있음
2.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제90조)
 · 주체 : 누구든지
 ·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 ∼ 2014. 6. 4.)
 · 금지되는 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 금지행위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본 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 간주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허용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47조의2)으로 정하는 행위
 ※ 규칙 제47조의2에 의하여 무방한 경우라도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함.
 3.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제93조)
 · 주체 : 누구든지
 ·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13. 12. 6. ∼ 2014. 6. 4.)
 · 금지되는 행위
 - 주관적 요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봄)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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