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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2013년 11월 26일(화) 14:50 [경북중부신문]
 
 문)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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