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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소득 준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이의신청 해야
2013년 11월 26일(화) 14:51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는 사업자가 전년(2012년) 소득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로 나타났다.
 국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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