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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21일부터 일제재등록 실시
 2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50일간을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
2005년 02월 21일(월) 02:23 [경북중부신문]
 
 군이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말소자들의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며 이번 재등록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준다.
 또 과태료 납부 전에도 우선 재등록을 해주고 나중에 납부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주민등록 재등록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000원과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 150원을 면제해 준다.
 군은 이번 재등록기간 중에 재등록을 늘리기 위해 읍면에 주민등록과 사회복지담당자, 마을 리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말소자들에게 재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이들에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부분 거주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어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업교육과 재취업, 금융거래 등 신용을 기초로 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자활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현재 전국의 주민등록 말소자는 64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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