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관련, 질문요지서·서면답변서 송부기한 변경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72시간전 의견도 제기
2013년 11월 26일(화) 16:17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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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시정질문과 관련,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질문 및 답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구미시의회가 집행부인 구미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에 의거,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시행 24시간전에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는 서면답변서를 시정질문전에만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그 동안 구미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이 있을때마다 하루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했고 집행부 역시,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검토보다는 계략적인 답변에 머물러 당초, 시의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회의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현, 김정곤, 김정미, 박주연, 이명희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행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인 24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48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면답변서 제출기한 역시, 시정질문 전까지를, 24시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시정질문과 관련해 질문요지서 및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이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렀던 시정질문이 제대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정질문와 관련, 질문요지서 및 서면답변서 제출기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왕, 충실한 답변을 원하기 위해 기한을 확대하는 만큼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72시간으로 확대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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