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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식 ◇ 경계침범죄에 대해
 해 설 : 형법 제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괴'란 경계표를 물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제거'는 원래 설치
2005년 02월 21일(월) 03:26 [경북중부신문]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경계표를 매몰하거나 경계를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어 놓거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히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죄의 행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만약 위의 행위의 결과 경계가 인식 불능케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계침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기타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만약 행위자가 이러한 행위를 손괴의 고의로 실행했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뿐 경계 침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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