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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장남이 분가할 경우 그 절차
2013년 12월 17일(화) 13: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4남1녀중 장남인데 호주인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지 못한 생활로 수차례의 이혼을 하는 등으로 호적상의 기재가 복잡합니다.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는 바, 취직할 때 제출하는 호적등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분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가족법상 분가는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는 법정분가와 신고에 의하여 하는 임의분가가 있습니다.
 법정분가는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아닌 경우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는 경우이고, 귀하와 같이 호주의 직계비속남자는 법정분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분가를 원하면 분가신고(임의분가신고)를 함으로써 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개정민법이 시행(1991.1.1.시행)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분가를 하게 되면 귀하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함께 그 분가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정민법에서는 장남의 입양도 가능하도록 했고, 호주인 양자도 파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장남자인 귀하가 분가신고를 임의로 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호주가 장남을 대리하여 분가신고를 하거나 호주의 자격으로 장남을 강제 분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호적선례 1993. 4. 8 법정 제674호).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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