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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 의결
2013년 12월 17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는 10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중 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급여 수급자중 이미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지급받는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안정적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국가 유공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호국의 고장에 걸맞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여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 처리 결과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칠곡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재)위탁 동의안, 『칠곡형 6차산업 지도자양성』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관리대행) 동의안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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