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 지난 16일 구미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정미 의원이 13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안이지만 5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권기만) 회의에서 집행부가 예산과다 지출 및 출산율 증가에 영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들이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 보류와 관련, 김 의원은 “국가정책 출산장려사업을 구미시가 조례 제정 없이 규칙으로 정해 시장 임의로 지원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조례의 지원 금액 명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판단,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히며 “현재 경북 10개 시에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은 각각 경산 40만원, 포항 10만원, 안동 240만원, 김천 30만원, 영천 100만원, 문경 130만원, 상주 30만원, 영주 170만원으로 8개 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7억원을 운운하며 의원들이 조례발의 동의를 철회를 하는가 하면 조례제정 과정에서 집행부, 의회사무국, 보건소로부터 조례제정의 반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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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1인 피켓시위를 통해 “조례제정 하지 않고 시민혈세 임의지급, 의원 고유 직무 방해한 구미시장은 사과하고 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원은 각성하고 조례안을 관철 못한 시의회의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는 “둘째아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기상조이며 출산율 증가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상당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정회를 거쳐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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